‘尹장모’ 항소 기각, 법정구속…崔 “억울해” 오열

법원 "죄질 불량·반성 안 보여"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변론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씨는 선고 후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발언 기회를 주자 "어떻게 됐는지 다시 말해달라"고 되묻기도 했다.

재판장이 "항소 기각, 오늘부로 법정구속이다. 말씀하시라"고 하자 최씨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장시간 한 뒤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워 "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오열했다.

결국 최씨는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 법정 밖으로 옮겨졌다.

최씨가 퇴정하는 순간 재판장은 "이상으로 선고를 마친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21년 12월23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 그러는 동안 피고인의 관련자와 회사는 피고인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규모, 횟수, 수법 등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제도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방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변론 등 제반 양형 조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 형은 적정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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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