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통찻집의 커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북촌ㆍ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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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적용 대상 지역은 북촌(가회동 외 10개 동)과 인사동길 주변(경운동 90-18번지 일대)이다.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세부용도가 '전통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 전통음식제조·판매점(100㎡ 미만)'으로 규정돼 있지만 변경안에 따라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이라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며,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전통찻집에 대한 정의를 '커피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 허용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 관광지인 북촌과 인사동은 각각 지난 2008년과 2002년부터 전통찻집의 커피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전통찻집 활성화를 위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후 15~21년이 지나는 동안 오히려 전통찻집의 경쟁력이 더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런 상황에서 전통찻집만 커피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시는 새로운 변경안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 7월 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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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