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부담금 못 낸다”던 하나로마트, 한전 상대 소송 최종 패소

대법 “농협법 규정 부담금 면제 대상 아냐”

▲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하나로유통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한국전력공사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하나로유통이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든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나로유통이 전기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한전은 전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 사용자에게서 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부담금을 추가로 받는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8조는 조합,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조세 외의 부과금(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농협법 161조의4는 농협경제지주나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하나로유통 측은 이에 따라 한전이 최근 5년간 받아 간 부담금 21억여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물 유통 등 사업을 수행하는 자신 역시 전기부담금 면제 대상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하나로유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농협법은 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 중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3개 회사만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열거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나로유통은 여기에 빠졌으니 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자회사도 중앙회로 본다’는 농협법 조항 역시 지금까지 하나로유통이 낸 부담금을 면제할 근거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2015년 농협중앙회로부터 분할 설립된 하나로유통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경제지주의 완전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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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