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비자, 가족 동반 단기비자 중단...장기비자 발급 지속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플랫폼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입니다"고 공지했다.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방문, 관광, 상업무역,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 모두에 해당한다. 10일부터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용 비자(M)', 중국 내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최대 180일 체류 가능한 '기족 동반 단기비자(S2)'다.
관광비자(L)는 코로나19 유행 후 계속 발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이며, 유학 및 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비자, 취업비자 등은 계속 정상 발급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프랑스·인도·호주 등 최소 16개국 이상이 공통으로 취한 조치였다. 중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유독 한국에 대해서 명백한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오늘(10일)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여행사에 통보했다. 비자 발급 정지 기간과 이유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보복성 조치를 취했지만 공식 발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특정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비자 발급 및 수속을 중단한 것은 상호주의에 위배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 대사관이 맞대응 차원이라는 취지를 발표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중(對中) 검역 강화에 불만 표출을 위해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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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