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평균연봉 4966만원 기준 年 2만4828원↑현행법상 상한 8%…당국, 법개정 통해 상향 가능성
이달부터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월급의 7.09%다.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000원가량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건보료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건보료율의 상한이 8%로 정해진 상황이라 당국이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오는 26일쯤 올해 건보료율이 적용된 건보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다. 지난 2000년 지역·직군별로 나뉜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합쳐진 이후 7%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직장가입자의 평균 연봉(4966만2732원)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하는 건보료는 지난해 14만4643원에서 올해 14만6712원으로 2069원이 오른다. 1년간 내는 건보료를 합하면 총 2만4828원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지난해(205.3원)보다 3.1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지난해(10만5843원)보다 1598원 늘어난 10만7441원이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건보 가입자다.
건보료는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건보료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올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보 재정 지출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는 의료 이용이 많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들의 진료비·약품비로 쓰는 건보 재정 지출은 커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진료비는 2012년 16조원에서 2021년 39조원으로 두 배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체 진료비도 같은 기간 48조원에서 93조원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이 10%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 지난 2021년 기준 해외 건보료율을 살펴보면 독일 14.6%, 프랑스 13.0%, 일본 9.21% 등이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이려면 건보료를 인상해야만 한다"면서 "건보료를 올리지 않으면 민간 의료보험으로 지출하는 부담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속적인 건보료율 인상을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을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보 재정에 국고 지원을 재개하는 것과 동시에 건보료율 상한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이 교수는 "건보료율 상한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구 구조가 달라진 데 따라 관련 법안도 개선해야 한다. 건보 재정의 건전화와 함께 국민 의료비를 살펴야 하는데,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의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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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