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불경기가 계속되자 ‘김영란 법(청탁금지법)’까지 완화해서 소비를 촉진하겠다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능 금액 상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식사)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3·5·5룰’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10만원까지 허용했다.
개정안은 농축수산물 선물을 20만원까지 봐주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명시된 농축수산물에는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가 포함된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나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제품으로 홍삼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권익위는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추석 고향 방문과 성묘 자제 등의 방역대책,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추가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큰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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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