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성 30~40% 수준 조정…지자체 재량 확대
12월 행정예고 시에는 내년 1월 시행 가능
5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 발표를 위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12월 초 발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11월10일 개최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내 마련할 계획이었던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 시점을 12월 초로 앞당겼다.
이른바 '8·16 대책'으로 불리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며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 문턱을 낮추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하는 첫 단계로 지난 2018년 구조안정성 기준 30%에서 50%로 대폭 상향되며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또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을 최대 10%포인트(p)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분류될 시 의무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때만 시행토록 했다. 서울에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이전과 이후 3년을 비교하면 통과 단지가 56곳에서 5곳으로 줄어들어 정비사업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은 올라가게 된다.
정부가 예정대로 방안을 공개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안전진단 절차 완화는 법 개정 없이도 행정예고를 통해 가능하다. 행정예고에 통상적으로 한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초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하는 시점은 확정적이지 않다"며 "안전진단 기준 완화안을 발표할 때 시점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이번 안전진단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면 '재건축 3대 대못'을 손질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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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