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791명에 업무개시명령서 교부…경찰청 41명 수사 중
항만 장치율 65.2%, 전날과 동일…부산항·인천항은 소폭 하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앙수송대책본부(국토부)는 전날(3일)까지 201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
현재 경찰청은 화물차량 손괴·운송업무 방해 등 총 24건에 대해 41명을 수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부산신항에서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한 피의자 3명과 울산 온산유통기지 앞에서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피의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파업 현장에는 경찰관기동대 약 2960명과 교통경찰 1258명 등이 배치됐다. 순찰차·싸이카·견인차 833대도 운용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엄정 조치하고, 정유·철강 등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화주협회, 운송사협회를 통해 화물차주 등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112로 신고할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했다.
중대본은 또 관계기관에 밤샘주차 단속 강화와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과태료 50만원 처분 등 신속한 처분을 요청했다.
현재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전날과 같은 65.2%로 집계됐다. 부산항은 68.7%에서 68.6%, 인천항은 77.4%에서 76.7%로 소폭 하락했다.
장치율이 80%를 넘을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부두에 적체되면서 하역작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항만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 파업에 돌입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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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