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기 전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방해죄’ 등 피소

▲ 이춘기 전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춘기 씨 SNS 캡처.
마포농수산시장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다농산업이 이춘기 전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본지가 27일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정론을 통해 입수한 고소장 내용과 복수의 취재원을 취재한 거에 따르면, 다농은 이춘기 전 이사장이 다농의 마트 운영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갱신청구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8년 7월 18일 개설한 마포농수산시장의 대규모점포인 마포마트는 처음에는 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했다. 공단은 적자가 계속 발생하자 2001년 12월 공고를 내고 ‘마포마트(할인마트) 수탁 운영자’에게 임대(전대)를 꾀한다. 하지만 당시 마포마트의 누적 적자에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2003년 인근 상암경기장에 대형유통업체인 까르푸 입점이 예정되어 수탁 운영자를 찾기가 여의치 않았다.

공단은 이런 상황에 따라 다농에 품목 제한을 없애고 재고물품과 냉동시설 등 집기를 인수하는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권유했다. 공단과의 수의계약으로 다농은 2002년 5월 입점했고, 이후에도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 시장 개설 당시에 입점한 대부분의 다른 상가도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공단과 다농의 최근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8년 4월 30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임대보증금 3억50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첫해 약 7200만 원, 이듬해 약 7470만 원이었다. 월 임대료가 연간 약 3% 인상되는 셈이다.

마트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2020년 4월 29일 종료된 임대차계약 갱신을 앞두고 불거졌다. 2019년 9월 9일 취임한 이춘기 공단 이사장은 다농에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만료’를 해지사유로 해지통보를 했다. 공단은 다농 측과 일체의 만남이나 협의 없이 2020년 3월 25일 ‘임대차계약 종료 및 매장명도 통지(임대차관계의 종료에 따른 최고장)’을 보낸 것이다.

공단은 이후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트매장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했고, 2020년 9월 17일 최고가로 입찰(월 임대료 419,567,000원)한 경보유통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에 다농은 매장명도 이전을 거부하고 공단과 이춘기 이사장을 상대로 행정적 법적 조처에 나서며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다농이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에 의한 위법한 마트매장 임대차계약 종료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계약갱신요구 등) 1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농은 이런 규정과 해당 계약서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년간 연장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공단의 위법한 운영사업자 낙찰자 결정이다. 낙찰자 경보유통은 2020년 6월 16일 설립한 자본금 1000만 원에 불과한 회사로서 사업 실적이 전혀 없다. 다농은 이런 회사가 임대보증금 약 90억 원과 4억 원이 넘는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관련 공단 관리규정 시행내규 중 개인명의의 사업자가 법인 사업체로 명의변경을 하려면, ‘상법상 법인으로 자본금이 3천만 원 이상일 것,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소재지일 것, 입주자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고 최대주주일 것’ 등을 들어 법인인 경보유통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에 더해 이 전 이사장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보유통의 대표를 사전에 만난 입찰방해행위 문제도 제기한다. 이 전 이사장이 경보유통의 대표이사를 입찰 전부터 수차례 만나 마트 운영에 관해 논의한 사실 증거도 제시하고 있다.

다농은 마지막으로 이 전 이사장이 퇴임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이사장이 시장상인들에게 서면으로 보낸 이임사 내용 중에 ▲수의계약 전면금지 ▲마트매장은 15년간 법을 어긴 수의계약 ▲마트매장이 과일, 야채, 수산매장보다 30% 저렴한 특혜 등을 문제 삼았다. 다농 측에 따르면 시장의 다른 상가는 거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적법한 수의계약이었으며, 월 임대료도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다농은 이 같은 사실과 근거를 들면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종만 다농 상암지점장은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은 위법한 입찰절차로 다농의 마트 판매업무를 방해하고, 이임사에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해 다농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엄벌을 구했다.

본지는 피고소인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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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