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국회 법사위 통과
◆법사위, 본회의 하루 남기고 '반쪽 법안' 처리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에 대한 특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추가 보유자에 대해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줘 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여야 합의로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부세 개정안은 5일간 숙려기간을 거쳐 이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1주택 특별공제안, 추석 전 처리도 어렵다
문제는 종부세 완화의 핵심인 1가구 1주택 특별공제안이었다. 여야 기재위 간사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하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7일은 아무래도 (법안 처리가) 시간상으로 어렵다"며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 오늘(6일) 충분히 얘기를 좀 더 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했다. 대신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고 다시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선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7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일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16~30일 진행되는 조세특례 신청 기간에 12만8000명가량 되는 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가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바꿀지가 불확실해진다. 정부는 가격이 같은 주택을 보유했음에도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공동명의 사례가 이어지자 납세자가 조세특례 기간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는 12억원, 단독명의는 11억원이지만 특별공제가 커지면 단독명의로 바꾸려는 사람이 많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납세자 34만명이 종부세를 낸 뒤 내년에야 세금을 환급받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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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