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피부양자 문턱..27.3만명 자격 박탈, 건보료 낸다

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부터 적용급여 외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직장인 월 5만원 인상지역가입자 992만명 월 평균 15만원→11.4만원↓

오는 9월부터 112만명(8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27만3000명은 새롭게 건보료를 내게 된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 45만명도 5만원 가량 오른다. 동시에 지역가입자 992만명(561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올해 건보료 수입이 7000억, 내년부터 연간 2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 9월26일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 개편안은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

피부양자로 분류되는데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27만3000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3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단계적으로 인상돼 연차별로 14만 9000원까지 오른다. 이전 피부양자 박탈 기준(연 소득 3400만원 초과)이 강화된 조치다.

다만 물가 상승을 고려해 오는 2026년 8월까지 건보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보험료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다.

피부양자 재산 과표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현행 5억4000만원 초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재산이 3억6000만원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전부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려 했으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중 임대, 이자·배당, 사업 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45만명은 월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된다.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평균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직장가입자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가입자 39만7000명(23만 세대)도 건보료가 오른다.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 공적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상인 8만3000만명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금융, 사업, 기타 소득은 100%에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연금·(일시적)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건보료가 부과돼왔다.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을 고려해 해당 소득의 50%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1만4650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만9500원까지 인상한다. 다만 이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해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된다. 이후 2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이외 지역가입자 대다수인 561만세대(992만명)는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든다. 평균 15만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역가입자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적으로 5000만원(시가 1억2000억원 상당)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194만 세대(37.1%)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도 낮아진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는 자동차는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도 낮춘다. 산정 방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6.99%)에 건보료를 매긴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해 상이한 부과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일부 피부양자는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지난 2017년 여야 합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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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