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있어서 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신용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크게 5가지 기각 사유를 밝혔다.
먼저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이뤄졌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회유해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신용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크게 5가지 기각 사유를 밝혔다.
먼저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이뤄졌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회유해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 전 장관이 구속돼 수사받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의 사직서를 요구하고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산하기관이 후임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시행한 내부 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백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9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하고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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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