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중·일 포함 모두 12개국

한국, 對美 무역·경상수지 흑자로 포함돼 ..스위스는 심층분석국
재무부 상반기 환율보고서.."중국, 전반적 투명성 부족해 면밀히 주시"

▲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대상국에는 한중일 이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이날 환율보고서를 발표한 뒤 "(미국)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지난 보고서부터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국에 포함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엔 관찰대상국으로 한단계 내려갔다.

재무부는 다만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심화 관찰을 유지한다면서도, 대만의 경우 생산적 논의가 진행중이고, 베트남과는 협정을 체결해 만족스러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지난 보고서에선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던 스위스는 이번엔 유일하게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스위스와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세 회피처로의 자금 유입 등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해제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경우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중국 국영은행의 환율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2020년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

일본의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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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