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군위경찰서는 1일 마을 주민(5명)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B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재수사를 벌여 최근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에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일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B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첫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장 B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한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장 B씨가 판사 앞에서 지난번과 똑같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장 B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뒤 경찰에 가서는 혐의를 다시 부인하는 등 일관성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이장의 중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했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거소투표 부정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소 투표 부정 사건의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은 선관위가 거소 투표를 무효 처리함에 따라 본 투표일인 1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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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