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몰래 대리 거소투표 군위군 마을 이장 결국 구속

▲ 군위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6·1지방선거 거소 투표와 관련해 주민들 몰래 대리투표한 혐의를 인정해 구속 위기를 면한 마을 이장이 다시 혐의를 부인했다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군위경찰서는 1일 마을 주민(5명)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B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재수사를 벌여 최근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에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일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B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첫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장 B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한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장 B씨가 판사 앞에서 지난번과 똑같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장 B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뒤 경찰에 가서는 혐의를 다시 부인하는 등 일관성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이장의 중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불가피했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거소투표 부정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소 투표 부정 사건의 피해자인 마을 주민들은 선관위가 거소 투표를 무효 처리함에 따라 본 투표일인 1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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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