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퇴직 명령 가능한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대검 특별사무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2015년 이어 또다시 강제 퇴직 위기
임은정 SNS에 "윤석열 정부서도 잘 견디겠다" 각오 올려

임은정(48·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은 임명 후 7년마다 법무부로부터 검사적격심사를 받는데 이 가운데 직무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절차를 거쳐 문제가 확인되면 퇴직 명령을 받는다. 임 담당관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잘 견디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자인 임 담당관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검사는 검찰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법무부 요청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임 담당관의 최근 7년간 사건 처리 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담당관은 지난 7년간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충주지청,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에서 근무했다.

2001년 임관한 임 담당관은 올해 21년차로, 이번이 세 번째 적격 심사다. 그는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적격심사위에 회부됐다. 당시 심사위는 논의를 거쳐 임 담당관의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임 담당관이 2012년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심사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우호적 여론이 있었다. 이후 검찰 조직 문화와 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현재는 검찰 내부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움직임이 한창이었던 지난달 27일 임 담당관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여러 검사들로부터 비판 댓글이 달렸다. 온갖 검찰 사건은 다 논평하면서 검수완박 사태는 외면하냐는 현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부터 임 담당관의 업무 능력에 대한 비판까지 나왔다. 특히 임 담당관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임 검사님을 부하 검사로 지휘, 감독한 후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적어 법무부에 보낸 게 있는데 이를 공개해달라"며 "인플루언서로서 갖는 사회적 위상에 비추어 부장검사로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대중들에게 큰 관심사"라고까지 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내부고발자의 고단한 삶을 작심하고 결행한 후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견뎠고 윤석열 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며 정면 돌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전·현직 총장, 검사장 등을 고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잘렸을 경우에 대비한 소송은 2015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그 진수를 보여줄 각오를 계속 다져왔다"고 했다. 임 담당관은 과거 심층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퇴직했다가 행정 소송으로 다시 복직한 박병규 부장검사의 퇴직명령 취소소송 판결문 사진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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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