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文정부 마지막 사면..이재용·신동빈 해달라"

석가탄신일 맞아 "'치유·통합의 정치' 기대" 요청
총 20명 이내…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포함

"사회 통합이 절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통해 치유와 통합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청원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단체들은 이번 사면청원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세계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인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新)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 추천 및 기업의 신청을 받아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사면청원 대상으로 했다. 명단에는 총 20명 이내의 기업인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비록 풀려났지만 가석방 중인데다 '취업 제한'을 적용받고 있어 제대로 된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하는 만큼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배임·횡령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주요 경제단체 중 한 곳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참여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 건의하는 만큼 그간 소통했던 단체들끼리 협의해서 진행된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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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