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하향..'일상회복' 본격화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집니다. 영화관과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의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늘(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격리의무 해제 여부들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늘(25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 수단에서 취식을 금지해 왔으나, 이 조치는 오늘(25일) 0시 됐다.

다만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 시식·시음도 허용됩니다. 단,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고 행사 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오늘(25일)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예약접종'도 시작된다.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은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지난 18일부터 진행됐습니다. 예약은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하면 되며 대리예약과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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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