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집니다. 영화관과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의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늘(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격리의무 해제 여부들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늘(25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 수단에서 취식을 금지해 왔으나, 이 조치는 오늘(25일) 0시 됐다.
다만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 시식·시음도 허용됩니다. 단,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고 행사 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오늘(25일)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예약접종'도 시작된다.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은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지난 18일부터 진행됐습니다. 예약은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하면 되며 대리예약과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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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