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의제기, 소송도 예정"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에서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받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대한항공 화물기(KE529편)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그러나 해당 공항 세관에서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는 내용이었다. 러시아 세관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2월 24일 대한항공에 과징금 80억루블(약 1100억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항공이 과징금 부과 내용을 지난 20일 증권신고서로 공시하면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정부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에서 전자 문서로 사전 승인까지 받았다”면서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는데도 날인이 하나 빠졌다고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현재 러시아 공항 세관 당국과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의 제기로 과징금 처분은 일단 정지돼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며 이 절차가 종결된 뒤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 절차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러시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러시아의 과징금 부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2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자국 군대를 투입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경제 제재로 돈줄이 막힐 조짐이 보이자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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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