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유시민 "정의가 수립 되냐" 반발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부원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검찰의 구형에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유 전 이사장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부원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듬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부원장이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020년 8월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도 “저는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저를 비난하는 동기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저를 형사법정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한 부원장이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은) 관련 증거가 모두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2년 2개월 동안 열지 않다가 결국 어제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서 “그렇게 (처분을) 하면서 제가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저보고 징역 1년을 살라는 것 아니냐, 그럼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 되느냐”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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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