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직권 면허 취소 가능"
조국,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접수
북토크서 "목에 칼 차고 발엔 족쇄"
부산대는 5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조씨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대학본부의 처분안을 심의해 조씨의 입학취소 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 주재로 열린 교무회의에는 각 단과대학장과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보직 교수 30여명이 참여했다.
부산대는 “대학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의 입시 서류를 전수 조사한 뒤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내놨지만, 결국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0년과 지난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 및 필기시험에 차례로 합격했다.
부산대는 그동안 무죄추정원칙을 내세우며 조씨 입시의혹을 조사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2020년 12월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씨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도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대가 자체 조사에 나선 건 지난해 3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은 입시의혹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뒤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사를 시작해 8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각종 인턴증명서 등 소위 ‘7대 스펙’을 모두 가짜라고 결론 낸 사법부 판단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올해 초 두 차례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된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를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장관이 직권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도 조씨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당락에 전혀 영향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저서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저는 물론이고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란 상태에 있다”며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찬 상황”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북토크는 부산대의 교무회의가 진행 중이던 오후 3시 공개됐다.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는 입학 취소 심의 절차를 8개월째 진행 중이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데 이어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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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