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열흘 동안 조사 피한 곽상도, '강제 구인' 안 하는 검찰

▲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을 열흘째 조사하지 못했다. 곽 전 의원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은 강제로 구인하지 않고 출석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1차 구속기한 10일이 만료된 13일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오는 23일까지로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한인 20일 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강제로 구인해 조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2013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조사를 거부하자 서울구치소가 피의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해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강제 구인했다. 대법원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출석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서울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 사태 때문에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해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변호인 접견과 출정조사가 제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이 재판에서 범죄혐의와 사실관계를 다투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검찰 조사에 불응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곽 전 의원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다. 대장동 건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 소환을 위해 노력 중이고, 계속 불응하는 경우 향후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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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