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김건희 사생활·불만 등 법원이 금지한 발언 빼고 방송할 것"

서울 서부지법, 국민의힘 측이 낸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 수사 관련 내용 제외한 일부만 MBC가 방송 가능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MBC 제작진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재판부가 방송 금지한 일부 발언은 빼고 방송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 심의한 결과 이날 오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발언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로 밝혔다.

MBC 방송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의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 간 통화 내용이 ‘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심문 과정에서 김씨 측은 “몰래 녹취한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건 헌법상 음성권을 무시하며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MBC 측은 “음성권보다 공익성의 가치가 크다면 적법하다”라고 맞섰다.

심문을 마치며 재판부는 MBC 측에 이날 오후 4시까지 녹취록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해당 녹취 파일이 7시간40여분 분량으로 알려져 심의 시간이 길어질 거로 예상됐지만, 법원은 다소 빠른 결론(이날 오후 5시55분)을 내렸다.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판단에 따라 MBC는 해당 통화 녹음 내용을 일단 오는 16일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관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김씨 통화 녹음 내용 중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일부 발언을 보도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가 신청한 부분 중 ▲수사에 대한 내용이나 ▲사생활 관련 대화 ▲언론사·사람들에 불만을 나타낸 부분 등과 ▲앞서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은 방송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 측은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총 9개 발언 중 2개에 대해서만 방송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대변인은 김씨 발언으로 추정되는 내용까지 포함한 판결문 전체가 유포된 것을 거론하며 “MBC 측 변호인이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을 기자들에게 유출했다”라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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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