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EU 결정 유감...대응 방안 마련"
공정위는 지난 13일 "EU는 현대중공업그룹-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발표했고, 현재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두 기업의 합병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 합병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독과점이 발생하는 등 두 회사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LNG 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 분야에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60%가 넘는다.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한국 경쟁 당국의 허가는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 대형 다국적 기업은 M&A 때 주요국 경쟁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조선 수주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해외 계약이므로 세계 주요국들의 허가를 얻는 게 필수 관문이다. 여기서 한 국가라도 반대표를 던진다면 합병은 물거품이 되는데,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한국과 일본 등 나머지 경쟁 당국의 판단이 무의미해졌다.
공정위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외 경쟁 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각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 절차 종료로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그룹은 EU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현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당장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EU 집행위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LNG선 화물창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가 전 세계적으로 30개사 이상이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가 우려한 'LNG 운반선 시장에 대한 독점'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최종 결정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결정문은 수일 내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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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