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사준모, 23일 대검 고발장 제출...중앙지검 공공범죄수사부로

▲ [사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제출한 고발장을 지난 23일 접수하고,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범죄수사부(선거범죄 전담부서)에 배당했다. 해당 부서는 반부패강력부와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곳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2일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며 "하위 직원이었으니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다. 도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준모는 "이 후보는 고인과 장기간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이 드러났는데, 고인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하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이 후보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진술했으므로 공표의 요건도 충족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당선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또한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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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