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치소서 쓰러져 입원.."가족에 알리지 말라"

24일 재판 후 구치소에서 머리 부딪혀
외부병원 입원…코로나로 면회 제한돼
법무부 "본인 의사로 오늘 가족에 통보"
재판부, 검찰 제출한 PC 증거로 불채택

▲ [서울=뉴시스]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출석 이후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머리 등이 복도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진료를 마친 후 경과를 관찰하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외부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당일 오후 8시30분께 입원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가족 등 외부에 알리기를 거부하는 정 교수 의사에 따라 입원한 지 약 이틀이 지난 이날 가족에게 입원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 측과 향후 진료에 대해 협의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구치소 면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의 방문면회는 제한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위법수집 증거로 보고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반발하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4년이 선고돼 현재까지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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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