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지자체 우수사례 12곳 선정

최우수 지자체 7곳과 우수 지자체 5곳 등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을 추진한 12곳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화상회의로 ‘2021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 한해 지자체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사회 인식제고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추진한 12곳의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공모에 참여한 32건 중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단체장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참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특히 지난 5월 열린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행사’에서 243개 모든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 참여 선언을 보인 바와 같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행·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지자체의 탄소중립 의지 결집을 비롯해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방향이 종합 평가에서 고려됐다.

탄소중립 추진 최우수 사례에 선정된 지자체 7곳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남 당진시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전라남도이다. 이들 지자체는 단체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조기에 기후변화대응 전담체계를 구성해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시군구 최초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경기 고양시는 통계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관리, 경남 김해시는 4만5000명 이상 시민 인식제고 활동, 전남은 국외 도시간 협력체계 구축을 집중 추진했다. 

화력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 등 지자체 의지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충청남도와 충남 당진시는 입지적으로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 발굴했다.

충남은 탈석탄을 위해 녹색금융을 선도하고 2025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현 25억 원 조성)하고 있으며, 충남 당진시는 관내 발전업체와 2025년까지 약 2조 5000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업무협약 체결하는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또 대전시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탄소감축을 고려하는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했다.

탄소중립 추진 우수 사례에 선정된 지자체 5곳은 ▲경기 광명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이다. 이들 지역은 산업계, 학계, 청년, 시도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강화와 생활실천형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책임·권한 강화를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에서의 탄소중립 확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탄소중립 이행역량 및 기반 강화 ▲중앙-지역의 탄소중립 협치 실현 등도 추진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경제·사회·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지자체는 물론 관계부처와도 협력을 강화해 앞으로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이끄는 다양한 선도사례들이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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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