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11명의 이름이 적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고발장에는 유 이사장 등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문화방송(MBC)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담겼다. 또 뉴스타파의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윤 전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 검사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해왔다. 공수처는 이에 수차례 손 검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손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는 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심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데도 중요 피의자인 손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조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손 검사 측은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수처가 수사 편의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압박했으며, 지난 23일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곧바로 통보하지 않고 심사 하루 전날에야 통보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피의자의 무고함과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며 "앞으로의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11명의 이름이 적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고발장에는 유 이사장 등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문화방송(MBC)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담겼다. 또 뉴스타파의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윤 전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 검사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해왔다. 공수처는 이에 수차례 손 검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손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는 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심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데도 중요 피의자인 손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조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손 검사 측은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수처가 수사 편의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압박했으며, 지난 23일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곧바로 통보하지 않고 심사 하루 전날에야 통보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피의자의 무고함과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며 "앞으로의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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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