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보유..사학법 위반" 주장

허위이력 의혹도 추가 제기…"고의성 다분"
"이재명 석사논문 반납 절차도 후속조치"
"교육부 썩었다" vs "발언 취소하라" 설전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21. (공동취재사진)
국민대학교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는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기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1일 교육부 및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 자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국민대와 김씨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민대는 2020년 4월1일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중 일부를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유 주식 수는 총 24만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신고 당시 평가액은 16억4760만원에 달했다. 국민대는 2019년 4월18일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표절 의혹을 산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국민대는 지난달 검증시효를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교육부 요구에 한 달 반 만에 번복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국민대는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24만주를 매입해 명백히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우연히도 김건희가 보유했다고 알려진 도이치 주식 24만8000주와 수량도 비슷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대로부터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열린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대가 제출한 회의록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 반드시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다.

그는 "김씨 논문 검증을 거부해 국민적 의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왜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교육부에 "즉각 국민대 종합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주식 취득 과정이나 처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감사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씨가 서일대 외 다른 대학의 강사 및 겸임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추가로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며 공세를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근무 이력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김씨는 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관련 경력 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 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시에는 초·중·고 관련 경력사항에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재직한 이력만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2004년 서일대 강사로 출강하기 위해 "한림대와 안양대에 출강하고 있고 과거 서울대도초등학교, 서울광남중학교, 서울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는 내용의 이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대학의 기록을 확인해보니 근무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허위 이력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재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것"이라며 "이는 치명적인 도덕성 결함일 뿐만 아니라 교원 임용을 위해 허위 이력을 사용한 것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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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