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최고 수장 대통령 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윤 후보는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마땅히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이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측근, 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검찰의 인력과 정보를 이용해 반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모의해 여권인사를 고발사주 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더 강력하고 중단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윤 전 총장과 같은 정치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이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며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적시한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측근, 가족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검찰의 인력과 정보를 이용해 반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모의해 여권인사를 고발사주 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더 강력하고 중단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윤 전 총장과 같은 정치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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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