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공공기관, 5년간 1100억원의 벌칙성 과징금 냈다

대부분 업무소홀·과실 사유..한전, 404억원으로 '1위'
한수원 230억원·강원랜드 211억원..가산세 가장 많아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11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업무 소홀이나 과실로 인한 벌칙성 과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산업부 산하기관 벌칙성 과금' 자료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99억5145만원의 부과금을 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404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230억원, 강원랜드는 211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43억원), 한국남부발전(34억원) 순이었다.

항목별로는 가산세가 860억원으로 80%에 가까웠다.이어 장애인고용부담금(110억원), 과징금(77억원), 교통유발부담금(2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전체 39개 공공기관 중에서 한전, 한수원, 강원랜드 3개 기관이 전체 과징금의 77%(846억원) 상당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한전은 2017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서 변전소 옹벽 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가 드러나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한수원은 원전을 미흡하게 운영한 과실로 7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특히 한수원은 2018년 7월 가동 원전 13기의 안전등급 밸브 부품의 모의 후 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불만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는 2011년 원안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양금희 의원은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가적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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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