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尹 청부고발 의혹'에 진상조사 지시

대검 "진상조사 후 감찰 사안 나오면 감찰 개시"
박범계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실 확인 지시"

▲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청부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 결과 감찰할 사안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찰관실에 사실 확인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날 윤 전 총장 재임 때인 작년 4월 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고발장에 MBC의 '검언유착' 보도와 뉴스타파의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이들 3명이 개입했고, 윤 전 총장과 김씨, 한동훈 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3명 외에도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5명과 뉴스타파 관계자 2명 등 언론이 7명과 성명불상자 1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고발인란은 공란으로, 고발장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5일 뒤인 4월 8일에도 손 검사가 김 의원을 통해 다른 고발장을 전달했으며, 고발장에는 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의 캠프 공보실은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을 사주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지했다.

또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 검사는 "황당한 내용"이라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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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