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는 유명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 등의 뒷광고와 관련해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유튜브 법률방송 ‘킴킴변호사’를 운영하는 킴킴변호사에 따르면 “뒷광고를 통해 상대방의 구매를 유도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PPL을 사기죄로 보지 않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라며 사기죄 처벌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킴킴변호사는 한혜연 건에 대해서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유튜브 채널 ‘슈스스TV’를 운영하는 한혜연은 평소 ‘내돈내산’이라며 제품을 마치 본인이 구입해서 리뷰하는 것처럼 구독자를 속였다. 한혜연은 매회 수천만원에 달하는 뒷광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킴킴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이유에 대해 “한혜연의 경우 본인이 간접 광고한 제품을 카카오M을 통해서 실제로 판매를 했기 때문이다.”며 “본인이 판매를 해 수익을 내기위해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뒷광고가 수년간 논란이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마련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유튜버들은 ‘유료광고’에 대해 시청자가 방송 내내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야 한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조사를 위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맹점도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는 광고주만 처벌하지 영상을 제작 방송한 유튜버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을 상대로 광고를 숨기는 행위를 막고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상 인플루언서들의 기준(정의)을 어떻게 설정하고 개인방송이나 플랫폼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가 불분명해 법안이 폐기된 경우도 있다.
킴킴변호사는 “언젠가는 입법으로 정해져야 할 사항이지만, 당분간은 방송을 하는 개개인의 도덕성에 맡겨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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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