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주말 대면예배 강행..황교안 "종교활동에만 엄격"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두시간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 및 명부 작성, 신체 소독 등의 거쳐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날 대면 예배 현장을 확인에 나섰지만 교회 변호인단의 출입저지에 예배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향후 유튜브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통해 대면 예배가 확인되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방역수칙을 지켜 현장 예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며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맥락의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정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 촉구한다.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허해달라”며 “교회, 성당, 사찰 모두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왜 다른 곳은 되고 종교단체는 안된다는 건가? 언젠가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가?”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공동사회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차원이라며 식당 전면 영업금지하는 격이 돼서는 안된다. 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마음 모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종교단체와 협의를 통해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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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