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휴원조치 129일 만…서울 전역 총 5,228개 어린이집 정상운영
개원 전 모든 보육교직원 및 아동 가구당 1인(부모 등) 코로나19 선제검사 권고
서울 전역 어린이집이 4월1일(목) 부터 다시 문을 열고 일제히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세밀한 방역체계로 보육일상을 회복한다.
서울시는 국공립‧민간‧직장 등 총 5,228개 어린이집에 내린 휴원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휴원 조치가 내려진 작년 11월 24일로부터 129일 만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휴원 중에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긴급돌봄을 실시해 등원율이 87%에 이르고 있는 만큼, 강력한 방역수칙으로 감염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휴원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보호자들의 보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총 25만여 명에 이르는 어린이집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작년 2월25일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선제적으로 휴원 조치를 내린 바 있다.(10.19. 해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작년 11월24일 다시 휴원 조치를 내렸다.
휴원 중에도 긴급보육 체제로 운영하면서 외부인 출입금지 원칙, 특별활동 금지, 어린이집 내 거리두기 유지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역량을 집중, 집단감염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휴원 장기화로 정상적인 보육활동과 어린이집 운영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우선, 서울시는 전체 어린이집에 개원 전 모든 보육교직원과 부모 등 재원 아동 가구당 1인이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앞서 보육교직원 선제검사('20.12.18.~'21.1.31.)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자의 99.1%가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15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 바 있다. 부모 선제검사('21.1.25.~3.19.)에서도 긴급보육 가정의 69%가 검사를 완료해 6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또,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특별활동을 허용하되, 특별활동 강사는 반드시 선제검사를 받은 뒤 음성이 확인되면 어린이집에 방문하도록 조치했다. 특별활동에 사용되는 교재‧교구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개별 놀이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별활동 강사가 발열 등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즉시 보고하고, 강사의 이동동선 상에 있는 어린이집에도 상황을 공유하도록 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각 어린이집에서 각 시간대별로 지켜야할 방역수칙을 명시한 ‘어린이집내 등원~하원 방역수칙표’를 만들어 배포했다. 방역소독기, 열화상카메라 등 16억 원 상당의 방역물품도 맞춤 지원했다.
2월 말부터 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 21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재개원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휴원에 들어갔던 서울시내 어린이집이 129일 만에 전면 재개원하고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재개한다. 휴원 장기화로 가중됐던 보호자들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를 맡기는 보호자들이 개별 가정만큼이나 어린이집이 안전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보호자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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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