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한류의 영향으로 커진 한국어교육 수요에 대응해 정부가 올해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의 2배로 늘렸다.
교육부는 14일 '2021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에 작년의 약 2배인 236억원을 투입해 신남방·신북방 지역 한국어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43개국 1천800개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지 수요가 많은 요르단, 벨기에, 에콰도르,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중점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지 교육 당국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한국어반 개설과 제2외국어 채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국제 통용성을 갖춘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자체 한국어 교육과정이 없는 국가에서 이 과정에 기반해 초·중급 교재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해 올해 신남방 지역(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에 7곳, 신북방 지역(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7곳 등 현지 교원양성과정을 14곳에 개설한다.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원어민 한국어 교원 파견을 132명으로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지역 총 400명을 대상으로 연수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설치된 말레이시아·하노이 한국교육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태국·호찌민·로스토프나도누·우즈베키스탄 등에 설치된 중점교육원을 통해 권역별 한국어교육 협력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필고사 방식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2023년까지 인터넷기반시험(IBT)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시험의 시기와 방법, 부정행위 제재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초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승인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한국어교육이 확대됐다"며 "희망하는 모든 국가 학생들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현지 교육 당국과 협력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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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