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 ‘공공의 갑질’ 마포시설관리공단 편] ②『새로운 증언…입찰 즈음 “이춘기 이사장, 경보유통 대표 등 관련자 수시로 만났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마포구청·공단 마음대로 개정·신설... 구의회 승인은 무시
경보유통에 임대보증금 80억 받지 않고 보류... “특혜준 것이다”구정질의 때 지적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춘기 이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계획된 찍어내기 의혹
강명숙 의원, ‘공공의 가치 훼손’의 대가... “시장상인들에게 돌아간다”

▲ 마포농수산물시장
매일한국은 공공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은 뒷전이고,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공공기관의 ‘갑질’을 집중취재해 『탐사기획 = ‘공공의 갑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 기업들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갑질 수법’을 모아 알리고 ‘공공의 가치 훼손’을 막는데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혁신 목표는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도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본지는 마포시설관리공단(이시장 이춘기)의 ‘공공의 가치 훼손’ 사례를 세 번에 걸쳐 보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제1탄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춘기 이사장 직권남용·사전담합 등 피소... 경찰조사 착수, 왜?』를 보도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닉네임 seven****, ㅎㅎㅎ, 민명옥, rily****, 김정화, 남순영, 사무국장, 이교순 등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 많네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네요”, “코로나도 무서운데~~비리.....참......”, “정의롭고 공정한 가치를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장의 거꾸로 행보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투명하고 원칙이 통하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제쯤 이 비리가 끝날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힘 빠지네요~~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진짜~~ㅠㅠ”, “공기업 비리 언제나 없어지나,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호소하고 외칩니다”, “공공의 갑질 차단해주세요, 매일한국, 강명숙 의원님 응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완장 차면 갑질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설공단이사장은 각성하고 정상적이고 반듯하게 구민을 위해서 행동하세요”, “아무래도 비리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검찰수사로 철저히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2탄 『새로운 증언…입찰 즈음 “이춘기 이사장, A유통 대표 등 관련자 수시로 만났다”』를 보도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갑질‘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의 제보도 기다립니다. <편집자 주> news@mailhankook.com



▲ 유동균 마포구청장(좌)과 이춘기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우)
마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춘기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관련 직원들에게 “다농마트 관계자들과 절대 접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춘기 이사장은 다농마트 관계자들은 물론 시장상인들의 면담신청도 일절 거절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직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와는 사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답했다.

공단과 이춘기 이사장의 이런 원칙은 모든 업체에 적용되었을까? 이춘기 이사장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조 모 씨, 경보유통 장 모 대표 등을 수시로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단 측의 ‘직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와는 사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증언이다. 이춘기 이사장의 직권남용·사전담합 등 협의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단 인근의 음식점 김 모 대표는 “이춘기 이사장이 경보유통 대표와 고엽제 전우회 적폐조사위원회 회장으로 취임한 조 모 씨를 자주 만났다.”고 말하며, 조 모 씨는 경보유통 설립자로 지목받고 있다고 증언을 이어갔다.

김 모 대표는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이춘기 이사장과 조 모 씨는 친구 관계가 맞다. 그것도 오랜 친구로 경보유통 대표와 같이 가게에 자주 와서 식사했다.”고 밝히며 “마트 매장 입찰과 관련된 얘기도 들려와서 자연스레 경보유통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춘기 이사장은 지난해 구정 질의에서 조 모 씨와 경보유통을 전혀 모르는 관계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달 8일 구정 질의에서는 아는 관계라고 시인했다. 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은 이춘기 이사장의 이런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춘기 이사장의 경보유통과의 관계가 드러나고 새로운 증언들이 더해지면서 공단의 다농마트 찍어내기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농마트 매장명도 사태 때부터 떠돌았던, 이춘기 이사장 지인으로 마트 운영자가 바뀐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불법, 비리는 없었을까.

마포구의회 강명숙 의원은 구정 질의에서 “이춘기 이사장의 측근인 고엽제전우회 적폐조사위원회 회장 조 모 씨를 불법으로 입주시키고 또 그가 설립한 경보유통이 마트매장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지의 『탐사기획 ‘공공의 갑질’ 마포시설관리공단 편 1탄』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본지가 고엽제전우회에 확인한 결과 “조 모 씨는 고엽제전우회 회원이 아니며 특히 적폐조사위원회라는 조직은 없다”는 답을 얻었다. 조 모 씨가 호가호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클로버농축산업·고엽제전우회 적폐조사위원회·경보유통이 만들어진 시점과 사업장 주소, △경보유통 현 대표이사가 클로버농축산업·고엽제전우회 적폐조사위원회의 사무장이라는 점, △위 업체의 시설관리공단 입주 시점, △다농마트에 해지통보서를 보낸 날짜 등을 들면서 “우연을 가장한 합리적인 의심이 발견됐다”며 3개 업체와 이춘기 이사장의 커넥션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유동균 구청장에게 “시설관리공단을 감독·관리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 감독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운영관리규정, 조례,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며 “행정이 의욕만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 오로지 활자화되어 있는 법과 규칙에 의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유 구청장은 또 “새로 낙찰받은 업체가 잘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아들을 결혼시키는 데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지 못 낳을지 미리 사전에 의심을 하며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낙찰받은 경보유통을 며느리에 비교하는 여성비하성 발언까지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국민의힘 소속 마포구의회 강명숙의원이 지난 8일 구정질의를 하고 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마포구청·공단 마음대로 개정·신설... 구의회 승인은 무시

본지는 유 구청장이 언급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집’을 입수해 분석했다. 지난해 3월 2일 자로 개정된 운영관리규정에 따르면 마포농수산물시장 입주업체는 마포구와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독소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내용이 여러 곳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계약 해지 △공단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 등 계약갱신 조건을 거절한 경우 계약 해지 등이다. 이는 공단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은 공단 이사장이 이춘기 씨로 바뀐 2019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을 관리하는 마포구 공기업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계약갱신이 한 달도 안 남은 2019년 12월 초 상인들에게 임대료 인상과 계약 기간 1년 단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공단 이사장은 “서울시가 임대료를 올려 적자 운영이 예상돼 불가피”하다며 서울시 핑계를 댔다.

상인들은 집단 반발했다. 공단은 임대료 인상을 10개월 미루면서 한발 물러서나 싶었는데, 상인들에게 1.3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부과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결국 공단이 배상금 철회방침을 정했으나, 불씨는 남은 상황이다. 마포구청과 공단이 구의회까지 패싱하며 규정을 마음대로 바꾼 게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데 앞장서온 마포시민사회연대 이경주 회장은 “대통령이 헌법을 마음대로 고치고 국회를 패싱하는 것과 다를 게 무어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라고 구청과 공단의 형태를 비판했다.
▲ 이춘기 이사장(뒷모습)에게 강명숙 의원이 구정질의를 하고 있다. 뒷편으로 조영덕 구의회의장이 보인다.

◆경보유통에 임대보증금 80억 받지 않고 보류... “특혜준 것이다”구정질의 때 지적

강 의원은 지난해 구정 질의에서 “새롭게 낙찰받은 경보유통에게 계약날짜에 계약금만 받고 임대보증금을 안 받은 것에 대하여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찰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납부, 해당서류 등을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지난해 9월 경보유통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마트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약 4억 원)은 입금 받았지만 임대보증금(약 83억 원)은 받지 않았다. 이춘기 이사장의 ‘경보유통 특혜’ 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의 중의 하나다.

◆이춘기 이사장, 취임하자마자 계획된 찍어내기 의혹

본지는 취재를 통해 공단 관계자가 2020년 1월경 다농마트가 입점해 있는 가락농수산물시장 내에 있는 가락몰 임대관리를 하고 있는 농수산식품공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다농마트를 내보내려 한다. 다농마트와 관련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농수산식품공사 직원은 그 내용을 팀장에게 보고했고, 팀장은 “공무원이 그런 중요한 문제를 전화로 하느냐, 공문으로 보내라”고 공단에 회신했다. 농수산식품공사의 입장을 들은 공단은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마포시설관리공단이 다농마트를 찍어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단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마포구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구의 서울시의원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본지는 공단 관계자가 말한 시의원이 민주당 장상기 강서구 의원임을 확인했다. 장 의원은 “본인 지역구도, 상임위(당시 교육위 소속)도 아닌데 마포구에 이의제기한 이유가 무엇인가?”는 전화 질문에 “마포구에 사는 아는 사람이 얘기해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본인 지역구인 강서농수산물시장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모른다. 무슨 문제 있나... 문제 있으면 문제 삼으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권 중진 정치인으로부터 시작된 기획’이라는 제보가 있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

◆수년간 이어진 기부금, 입찰 시점에 돌려줘... “직무 관련성 있다고 판단해 반환”

다농마트는 마포장학재단에 매년 현금과 쌀·라면 등을 불우이웃돕기에 쓰도록 기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들어 기부금을 거절당했다. 제보자는 “적법하게 영수처리 하기 때문에 안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서 인지 거부당했다. 이는 업체를 바꾸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마포구청에 거부 이유를 물었다. 마포구청은 “기부금품 접수 시,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공사·용역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입찰참여·인허가 중인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되어 있는 바, 사전 검토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부 장학금을 반환하였다”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수년간 문제 삼지 않다가 왜 이 시기에만 그것이 문졔가 되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의 가치 훼손’, 대가는 “구민에게 돌아간다”

이경주 회장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마트매장 임대와 관련한 의혹으로 날선 비판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이춘기 이사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마포구의원들의 주장에 서울시청과 마포구청은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법령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경쟁 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단은 적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 같은 제한입찰 방식을 배제하고 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했다. 결국 경제력과 운영능력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경보유통이 낙찰받는 길을 터준 셈이다. 공단과 경보유통의 사전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또 1탄에서 제기한 “매장을 쪼개서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챙기고 먹튀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낳게 한다.

강 의원은 “사무실 소재도 불분명하고 임대료 납부능력이 담보되지 않고 전대계약에 허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하는 이런 회사를 이렇게 믿고 대형마트 운영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부실운영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 계약은 해지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유 구청장은 “구청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일이 조사를 할 수가 없다.”며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니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탐사보도 제3탄은 『‘공공의 갑질’에 울고 있는 을의 현실, ’공공의 가치‘는 물 건너가나』를 보도한다. 
▲ 다농마트 상암점
▲ 마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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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