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에 실제 돈 전달됐는지 모른다..누구에게 주라고 하지 않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의 취지를 또 뒤집으며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9년 7월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쇼핑백에 현금 5천만원을 담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일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 포괄적 차원에서 돈을 건넨 것"이라며 "준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도 강 전 수석에게 확실하게 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강 전 수석 관련 로비 질문을 받았을 때 "돈이 전달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지만 전체적인 진술은 로비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당시 그는 "이 대표가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5개'를 달라고 해 돈을 줬다"며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전달된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 보도된 후 "김봉현의 위증으로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진술을 한 것은 검찰과 검찰 출신 변호사의 회유 때문이라고 폭로하고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말 체포 후 A 변호사로부터 '검찰에 가서 최대한 협조해주고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제안을 들었다"며 "실제로는 (여권 로비) 사실이 없음에도 기억을 조금씩 바꿔서 검사에게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증인인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흔들리자,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도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다.
변호인은 "증인의 법정 진술과 언론 보도로 알려진 각종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9년 7월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쇼핑백에 현금 5천만원을 담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일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 포괄적 차원에서 돈을 건넨 것"이라며 "준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도 강 전 수석에게 확실하게 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강 전 수석 관련 로비 질문을 받았을 때 "돈이 전달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지만 전체적인 진술은 로비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당시 그는 "이 대표가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5개'를 달라고 해 돈을 줬다"며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전달된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 보도된 후 "김봉현의 위증으로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진술을 한 것은 검찰과 검찰 출신 변호사의 회유 때문이라고 폭로하고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말 체포 후 A 변호사로부터 '검찰에 가서 최대한 협조해주고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제안을 들었다"며 "실제로는 (여권 로비) 사실이 없음에도 기억을 조금씩 바꿔서 검사에게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증인인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흔들리자,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도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다.
변호인은 "증인의 법정 진술과 언론 보도로 알려진 각종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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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