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영장 기각..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제동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檢, 재청구 없이 기소수순 밟을듯
'공수처 이첩' 이성윤·이규원 사건
김진욱, 주내 재이첩 여부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불법 긴급출금 조치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지난 5일 진행한 뒤 자정을 넘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조회 횟수는 27회이며,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시 알람을 설정한 건 적법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 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관행에 비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는 아닌 만큼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차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로 이첩된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이 다시 검찰로 재이첩될지도 관심사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자 공수처는 공수처 직접 수사, 검찰 재이첩 혹은 경찰 이첩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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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