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 구성 통보
지난해 12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수 모 초등학교 교사 불륜행각’ 글이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내용과 함께 징계위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해당 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접 감사를 진행했었다.
통상 유·초·중학교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시 도교육청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판단, 직접 감사에 착수했다.
1개월 넘게 진행된 감사 결과 해당 교사들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들 교사들은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이런 행위를 사진촬영까지 했다. 수업시간에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애정행각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해당 교사들을 즉극 분리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어떤 징계를 결정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를 구성, 조만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썼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은 두 교사는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며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장수군은 물론이고 전북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북교총이 직각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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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