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작년 법안 공포 후속조치
선정기관, 7월부터 3개월 내 자구계획 수립해 금감원 제출해야
시중은행과 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회사는 도산 등 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정상화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사전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 셈인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정상화계획에는 이사회, 임원의 권한과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또 대형 금융회사 파산에 따른 파생금융거래 등의 조기청산으로 시장에 혼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적격금융거래를 계약만료일 전 종료·정산하는 것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사의 부실로 초래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이하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공포된 금산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RRP는 금융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해 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자체적으로 미리 만들어두게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와 리먼브러더스 등 대형기관의 부실로 전세계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초래된 것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 이후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안을 의무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계획안은 1년 주기로 재작성된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 기관’에는 주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중요 금융 기관으로 선정 통보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오는 7월부터 3개월 내에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구계획을 수립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6개월 이내 제출한다.
시행령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명시했다. 자체정상화계획에 이사회 임원 등 권한과 책임, 핵심 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담고 금감원 제출 전 이사회 의결도 거치도록 했다.
또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도 도입된다. 부실화된 금융기관이 정리 절차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파생상품거래 등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 종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계약의 조기 종결권을 '금융위가 정하는 시간'까지 정지시켜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한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계획 관련 기관 소속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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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