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의심할 상당 이유 있다"
회삿돈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의혹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8분께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규모·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2000~2015년 SKC 회장과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회장으로 근무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이 받는 횡령·배임 의혹 금액은 1000억원을 넘는다.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 사업체에 무담보로 회삿돈을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둔 200억원대 수사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이후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가 반부패수사1부로 다시 맡겼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SKC본사·SK텔레시스·최 회장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SKC·SK텔레시스 전직 고위 재무담당자 등 회사 임직원들을 여러 차례 소환해 최 회장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최 회장이 FIU가 포착한 규모보다 큰 피해를 회사에 준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본인 소유나 다름없는 골프장 운영업체에 무담보로 155억원 자금을 빌려주고 상환 받지 않은 의혹 등도 나왔다. 또 최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촌 형이자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 차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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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