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한항공 특별세무조사..총수일가 상속세 관련인듯

국세청이 20일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와 관련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 일가는 2019년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2천7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당시 한진 관계자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조 회장 등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 등은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지난해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현금 400억원을 확보했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상속세는 유족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신고 내역서를 살펴 결정세액을 정하는 세금이다. 신고 내역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탈루 의심이 있으면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구조다.

이번 세무조사의 주 대상은 대한항공 법인이 아닌 조 회장 등 오너 일가 개인의 상속세이지만, 법인과 관련해서도 일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2017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5년마다 이뤄진다.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업종인 대한항공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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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