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월께 KODA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예정
올 3월부터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업계도 가능성을 타진하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합작사를 통해 기업 대상 가상자산(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사업에 진출한다.
KB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지난 11월 가상자산 기업 해치랩스, 해시드와 함께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다.
KODA를 통해 가상자산의 수탁과 함께 구매·판매, 자금세탁방지, 세무·회계처리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1년 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기회를 탐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열 국민은행 부행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KODA 세미나에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선물 옵션과 결제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이 생겨나고 있으며 디파이(탈중화금융), 중앙은행화폐(CBDC) 등으로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많은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올해 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과세 등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기회도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한은행도 전자지갑 형태의 커스터디 관련 개념검증(POC)을 마쳤으며, 하나은행은 블록체인 전담 조직을 가동했다.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은 미국에서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선물펀드를 승인했고, 통화감독청(OCC)는 모든 미국 은행이 비트코인을 수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JP모건이 비트코인 계좌 개설을 시작했고,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KRAKEN)이 은행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등 기존 금융권과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ETF 설정 등에 문의하기 위해 금융기관들로부터 꾸준히 연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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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