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안3D구역 재개발, 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9일 부천시는 괴안3D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상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201 일원 3만83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46가구 ▲41㎡ 46가구 ▲59A㎡ 396가구 ▲59B㎡ 135가구 ▲74㎡ 70가구 ▲84A㎡ 33가구 ▲84B㎡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수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괴안3D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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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