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서 여성 성폭행한 ‘유명 등반전문가’ 종신형

“유명 등반가라는 점 이용”

연방 검찰, 상습 범행 판단

배럿, 피해자들 협박·위협도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게티이미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한 여성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유명 등반전문가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3건의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찰스 배럿(40)이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캘리포니아 매체 더트리뷴과 BBC 등이 연방 검찰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럿은 2016년 8월 피해자 여성을 요세미티 국립공원 안에 있던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여성을 공원 내 외딴곳으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강간했으며, 강가와 공동 샤워실 안에서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배럿의 이같은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배럿은 2008년 무렵부터 다른 3명의 여성을 상대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들은 연방검찰의 관할권 밖에서 벌어져 기소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배럿은 자신이 유명 등반가라는 점을 이용해 등산 커뮤니티 안에 있는 다른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럿이 자신의 범행을 폭로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온 점으로 볼 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배럿은 앞서 2022년 8월에도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수백 통의 전화를 걸어 위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배럿 측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외신들은 배럿이 상당한 인기를 얻은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 고발과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배럿은 등산 가이드북을 펴내고 유명 잡지에 소개되며 유명해졌다. 가디언은 2018년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등산 커뮤니티 내부에 확산했던 점도 배럿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요세미티 공원이 등산 커뮤니티와 방문객, 직원들에게 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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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