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시킬 수 있게 된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소주 같은 술을 병이 아닌 '잔' 단위로 파는 것도 허용한다는 의미다.
또 '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한다) 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전까지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 가능했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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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