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800억 배상’ 판정, 취소절차 끝날 때까지 집행정지

ICSID, 집행정지 연장 결정
한동훈 “세금 낭비 않도록 최선”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론스타와 정부 사이 판정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ICSID 취소위원회가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 것이다.

법무부는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12일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지난 9월 12일 결정된 잠정 집행정지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였다가 하나금융지주에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을 내려 매각했다는 것이 론스타 측의 주장이다.

법적 분쟁 끝에 ISC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또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도 지난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제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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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