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장 판매가에서 판매관리비 등 차감해 과세 예정
수입 주류와 형평성 제고…주류 가격 인하 유도 목적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에 제조사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을 부과한다. 국내 주류 제조사의 세 부담이 수입 주류사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동시에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소주를 포함해 현재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주류다.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 비용, 판매 이윤 등을 모두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는 구조라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불포함된다.
이에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세금이 덜 붙으면서 주류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7월 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도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 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 구조 등을 고려한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국세청의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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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