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사망하면 일시금 누구에게? 지급 대상 축소된다

사망 관련 급여체계 개선…가구 형태 변화에 따라 지급 대상 축소
제도 정비 및 일시금 지급 대상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라, 일시금 지급 대상이 축소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국민연금 일시금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복지부는 "가입자나 수급자 사망 때 일정 조건을 충족 못 해 유족연금 형태로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 데다, 1인 가구가 느는 등 가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다.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월급처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동안 낸 보험료를 청산하고 장제 부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민연금법이 별도로 정한 '유족'과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친족'에게 일시금만 지급한다. 사망 관련 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으로 나뉜다. 사망 관련 일시금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1만5834명에게 총 786억원이 지급됐다.

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 제도 단일화 추진

반환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하 가입자)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이나 국적상실, 국외 이주 사유로 더는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특히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서에 따라 지급된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이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숨졌으나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은 물론 반환일시금조차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민법상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다. 금액 수준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다. 2021년 6월30일 이후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친척 범위는 반환일시금보다 훨씬 넓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만 아니라 형제 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뉘어 있는 복잡한 일시금 제도를 정비해 단일화하고, 일시금 지급 대상도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친자녀, 손주, 증손주)으로 한정하는 등 사망 관련 급여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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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