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0억 이상 재산 물려준 ‘금수저’ 부모 26명

100억 원 넘는 자산 상속 82% 이상 증가
물려받은 재산의 42% 16조5000억 상속세

100억 원을 웃도는 재산 상속이 최근 4년 사이 82%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들의 상속 재산은 약 3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의 42%인 16조5000억 원이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 원이었다. 4년 전(3조4000억 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000억 원)의 85.4%를 차지했다.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이 가격 상승 등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속세 공제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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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